존재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모님

저희 상쾌한 요양원은 좋은 환경에 모시고 싶은
자녀의 마음을 담아 편백나무를 사용하여 어르신들께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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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외부인 방문 제한

관리자
2020-02-19

취약계층 이용시설 보호조치 강화 (공통준수사항)


1. 배경


○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대비 대응전략을 강화하여 추진(확대 중수본 회의, 2.16)



- 특히 기저질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 인구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 확대 중수본회의(2.16)>

...(중략...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진료봉사 등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시설 공통준수사항


□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이용(생활)시설 보호조치 강화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이용)배제 대상 확대


- 중국(본토)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있는 종사자(동거가족 포함) 및 이용자는 입국후 14일간 관련 업무(이용) 배제


-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배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 외부인 방문 제한


- ▲방문자 리스트 관리 * 방문시간 지정, 예외적 방문 허용사유(가족 한정 등) 특정, ▲별도 면회공간 확보, ▲이용 및 방문자 발열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이용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주기적 소독 실시 등


○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자가격리자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을 위한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복지부-행안부-지자체-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합동연락체계 구축


- 시설 휴관 등으로 이용제한 시 긴급 돌봄* 등 지원 방안 마련․운영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식료품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 필요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9조의2)’, ‘가족돌봄휴가(22조의2)’ 사용권장안내(남녀고용평등법)


3. 지자체(사회복지시설) 협조요청


○ 시도/시군구/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합동연락체계 구축 운영(2월3주)


○ 시설 휴관시, 지자체와 시설은 협의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운영

외부인 방문 제한




보건 복지부, 지자체(파주시청)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대비 대응전략으로 취약층(기저질환자, 고령층)의 보호조치를 강화.

취약계층 돌봄 지원을 위한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련 기관 합동연락체계 구축을 실시합니다.



매일 원 내 소독과 입소 어르신들 활력징후 수시로 체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분간 어르신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상쾌한 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