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절차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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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치매,중풍,와상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시기 힘드신분
- 병원퇴원 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전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분
- 시설급여를 통지 받고 시,군,구로보터 시설입소를 통지 받으신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자 어르신
- 재활을 위해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
- 가정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의 부양이 어려운 어르신
- 간병이 필요하신 분
입소비용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양급여자 부담액 8% 또는 12% | 일반이용자 요양급여자 부담액 20%
입소전 준비서류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 건강보험증
- 입소계약서(본원비치)